| 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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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 OOOOO의 배우자 OOOOO는 당근마켓에서 「OOOOO – 계약금 500만 원, 입주까지 추가 부담 없음」 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겼고, 2026년 2월 18일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아파트 견본주택을 둘러본 후, 홍보관 사무실에서 분양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 + 발코니 확장비 63만 원만 납부하면 입주(잔금 시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설명 잔금의 경우, 생애최초 대출을 이용하면 분양가 5억 1천만 원의 70%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반 대출로 진행하면 2029년 입주 시점에 시세가 6~7억 원 이상 상승할 것이므로, 상승된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 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 또한, 의뢰인이 즉시 계약금 납부가 어렵다고 하자 상담 직원인 OOOOO 팀장은 본인이 계약금을 대리 납부해 줄 테니 추후 의뢰인이 본인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하면 된다고 하며 계약금 입금 처리를 먼저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 절차가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 구역으로 이동하여, 직원의 빠른 안내에 따라 이름·주소·서명 등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수입인지 서류는 최종 납부가 되어야 한다는 안내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시행사가 서류를 보관한다는 보관증 1부, 공급계약서 사본 1장만 전달받았을 뿐, 정식 공급계약서 원본은 교부받지 못한 채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계약 내용을 다시 검토한 결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서 힘들것으로 예상되어 계약을 잘못 선택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계약 체결 당일인 2026년 2월 18일 오후 5시 10분경 (계약 후 약 3시간 경과)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으나, 상담 직원은 상급자에게 보고 후 답변하겠다며 시간을 끈 뒤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오히려 취소시 계약금 몰수는 물론,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본인의 회사 법무팀의 소송까지 언급하며 의뢰인을 반 협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약 취소는 불가하며, 계약을 유지한 채 전매로 처리해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하여 의뢰인은 개인적인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2026년 2월 20일,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도움을 오청하신 사건입니다.
사건 특징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이 상담 직원에 의해 대리 납부된 비정상적인 계약 구조 필수 제출 서류 및 수입인지가 최종 납부되지 않은 상태 정식 공급계약서 원본 미교부 계약 체결 당일 수 시간 내 명확한 취소 의사 표시 설명된 분양 조건과 실제 계약 구조 간의 중대한 괴리 취소 요청에 대한 정당한 검토 없이 전매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계약 유지를 강요한 점 즉, 단순 변심 문제가 아니라 계약 성립 자체의 유효성 및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본 법무법인은 의뢰 접수 즉시 계약 진행 경위, 계약금 대납 구조, 서류 미완결 상태, 계약서 미교부 사실 및 계약 당일 취소 의사 표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분양 과정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시행사 및 분양사 측에 분양 계약 해지의 법적 타당성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협의 및 대응을 통해 2026년 2월 24일, 분양 계약 해지에 최종 성공하였고, 의뢰인은 계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금전적·법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