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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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각자의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든 상속인에게 공유재산이 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거쳐 상속분만큼 원활하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상속결격자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상속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즉, 상속재산을 승계받지도 못하고,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 고의로 동순위 상속인·피상속인·가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 고의로 동순위 상속인·피상속인·가족을 상해치사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 유언·상속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 유언을 하게 한 자
-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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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요건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 상속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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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물건·권리의 종류 및 성질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진행합니다.반드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가격분할이나 대금분할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따로 없거나, 공동상속인 서로가 협의로 인한 분할이 진행되지 않는 등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현물분할 : 상속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분할
- 대금분할 :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분할
- 가격분할 : 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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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효과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이 이뤄진 때로 소급합니다. 공동재산이 상속개시된 때로 돌아가서 각자의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이후 법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분쟁 대응 시 상속재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상속재산분할소송제기, 대응과정을 숙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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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혼소송으로 배우자들간 법정 다툼을 하기 전 조정 노력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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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란?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의 포기란?
(*유증 :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입니다.)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즉, 채무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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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장단점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한정승인은 승계한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손해는 적으며,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 변제 후 남은 채무가 있더라도,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의 번거로움과 위험성, 그리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배당변제 절차의 복잡성,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의 장단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그 지위가 사라지고,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포기는 상속포기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순위 상속인으로 그 상속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야 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절차상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합니다.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데, 상속채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의 파산제도
한정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공고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해당 절차가 늦어지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들이 채무를 문제삼을 경우 일일이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내고자,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번거로운 청산절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과 분리하고, 상속재산만을 상속채권자, 수유자 등에게 청산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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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물건·권리의 종류 및 성질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진행합니다.반드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가격분할이나 대금분할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따로 없거나, 공동상속인 서로가 협의로 인한 분할이 진행되지 않는 등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현물분할 : 상속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분할
- 대금분할 :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분할
- 가격분할 : 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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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
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소송은 상속인 중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청구기한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아 반드시 조정제도를 거쳐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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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효과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이 이뤄진 때로 소급합니다. 공동재산이 상속개시된 때로 돌아가서 각자의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이후 법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분쟁 대응 시 상속재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상속재산분할소송제기, 대응과정을 숙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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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제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말하는 유류분이란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칭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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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계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환받을 유류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환받을 유류분이 계산해본 결과 소액인 경우,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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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상속이 개시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할 증여,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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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청구권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증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완성여부-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완성 여부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법률적으로 해석해본 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