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카테고리 | 성범죄 | ||
|---|---|---|---|
| 성함 | 김서연 | ||
| 연락처 | 01077029062 | ||
|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답변 | |||
안녕하세요. 올해 20살이 된 07년생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24년도 12월 부터 25년도 1월까지 약 한달 정도를 교제했던 04년생 전애인으로 부터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지만 제가 확인 후 상대방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근데 차단하고 하루정도 지나서 교제 당시 저와 주고 받았던 사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초반에는 "나 아직 너 사진 가지고 있는데 안지워도 되지?" "이상한 의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거야" "유포할 생각은 없으니 걱정마" 라고 말했지만 대화를 하다보니 "내가 사진 뿌릴수도 있잖아" "뿌리면 어쩌게?" "뿌리면 너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사진은 잘 가지고 있을게" "악감정 생겼으니 조심해라" 등과 같은 발언과 함께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적이 있냐" "전에는 잘 빨아주지 않았냐" "너에게 입싸도 여러번 했다" 등과 같은 발언도 했습니다. 상대방이 일회성 사진으로 제게 제 신체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당시 대화방에는 상대방이 제게 사진을 보냈다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사진원본과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진을 보냈는지는 증거로 남기지 못했지만 당시 대화방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나눴던 대화 모두와 상대방의 계정을 캡쳐, 화면녹화 해둔 상태입니다. 이게 디지털 성범죄로 성립이 되어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무슨 일을 우선으로 해야되는지, 만약 신고한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