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불법사채란?
불법사채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며, 대부분이 30~100만원과 같은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범죄피해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불법사채란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부업과 이자율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불법사채란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부업과 이자율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고, 이를 초과한 계약 (원금) 자체도 무효입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 하며 언제까지 갚기만 하면 된다. 라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하라 합니다.
현물 담보가 아닌, 특정 문구를 적고 찍은 얼굴사진과 지인, 가족, 회사 연락처와 같은 쉬운 담보를 제공하라 하기에 피해자분들은 "갚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정보를 쉽게 제공합니다.
담보 제공 이후 갑자기 돌변하여 연장비나 수수료등을 미끼로 계속된 협박이 이루어지고, 다른 곳을 이용한 추가대출로 상환을 요구하며 더 비싼 금리에 대출을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법사채 가해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갚아도 갚아도 끝나지않는 채무와 불법추심·협박 구조를 만들어내며 피해자로 하여금 수천 수만배의 달하는 이자를 착취하는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사채·추심으로 인한 범죄가 계속하여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채란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부업과 이자율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불법사채란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부업과 이자율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고, 이를 초과한 계약 (원금) 자체도 무효입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 하며 언제까지 갚기만 하면 된다. 라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하라 합니다.
현물 담보가 아닌, 특정 문구를 적고 찍은 얼굴사진과 지인, 가족, 회사 연락처와 같은 쉬운 담보를 제공하라 하기에 피해자분들은 "갚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정보를 쉽게 제공합니다.
담보 제공 이후 갑자기 돌변하여 연장비나 수수료등을 미끼로 계속된 협박이 이루어지고, 다른 곳을 이용한 추가대출로 상환을 요구하며 더 비싼 금리에 대출을 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법사채 가해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갚아도 갚아도 끝나지않는 채무와 불법추심·협박 구조를 만들어내며 피해자로 하여금 수천 수만배의 달하는 이자를 착취하는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사채·추심으로 인한 범죄가 계속하여 성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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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유형
고금리 사채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 예: “일주일 30%”, “선이자 공제” 등미등록 대부업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
→ 사업자 정보가 없거나, 개인 계좌로 거래 유도불법 추심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협박, 폭언, 직장 연락 등으로 압박하는 행위
→ 야간 연락, 제3자 공개, 신상 유포 등선이자·수수료 편취
대출 실행 전 이자나 수수료를 미리 떼는 방식
→ 실제 수령 금액 대비 이자율이 폭등개인정보 악용형
휴대폰 연락처, 사진 등을 요구 후 협박
→ 이른바 ‘폰사채’, ‘몸캠 협박’과 결합되는 경우 등 -
불법사채 해결
불법추심 즉시중단
채무 대리인 선임 및 통보로 추심행위 즉시 중단, 협박, 강요, 공갈 등이 있었거나 불법추심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합의업무 수행초과 이자 반환 청구
법정 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 청구채무 자체 무효 주장
현행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채무는 원금자체가 무효계약 이기에 계약 무효 주장 및 합의 -
불법사채 대응
불법사채 범죄는 사회적으로 계속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악성 금융범죄 임에도 계속하여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협박이 통하는 상대"가 되는 순간 계속된 협박이 시작되며 피해자분들이 불법추심을 두려워하는 것을 빌미로 계속하여 금전을 요구하기에 이 끊나지 않는 굴레를 끊기위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추심 차단과 원금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모든 계약 무효 가능합니다. 용기내서 신고부터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