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자금 사정으로 중도금을 일부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시행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도금 연체가 사소한 수준이었고, 시행사가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중도금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로 정당한지 여부 계약금 몰취의 비례성 및 과도성 문제 3.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납부 지연이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 판례를 근거로 계약금 몰취가 과도한 위약벌임을 주장 4. 사건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분양권 회복을 인정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중도금 연체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 분양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한 판결
신태길
윤주만
부동산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시행사가 갑작스럽게 추가 공사비 명목의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당시 분양가는 확정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물가 상승 및 설계 변경을 이유로 추가금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특징 확정 분양가 계약에서 추가분담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계약서 특약 조항의 해석 문제 법무법인 신결의 조력 계약서와 홍보자료를 검토하여 “분양가는 확정금액”임을 명확히 함.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한 추가금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 기존 판례를 근거로 소비자 보호 논리 전개 사건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추가분담금 요구를 부당하다 판단하고, 의뢰인의 추가 납부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분양가는 계약 당시 확정된 금액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 분양자의 임의적 비용 전가를 막아 소비자 권리를 보호
신태길
노순일
부동산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빌라 건축 공사를 마치고 잔금 2억 원을 청구했으나, 발주자는 “벽면 균열, 방수 미비 등의 하자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 하자가 구조적 중대한 결함인지 단순 보수로 해결 가능한 수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전액 지급 거절을 정당화했습니다. 3. 해결 방안 저희는 법원 감정 절차를 신청하여 전문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감정 결과, 하자는 경미한 수준으로 추가 보수공사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 차감 후 지급’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발주자의 전액 거절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보수 비용만 공제한 나머지 대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억 8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노순일
배지은
원지혜
부동산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사 도중 발주자의 요청으로 별도의 추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서면 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합의만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준공 이후 발주자가 "추가 공사 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8천만 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계약서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부정했습니다. 해결 방안 저희는 공사 전후 사진, 현장 CCTV, 발주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추가로 ○○도 해달라’는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의 동의와 요청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리를 병행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발주자가 추가 공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 대금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청구 금액 중 7천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태길
윤상구
장혜원
부동산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공사금액 1억 5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가 2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준공 후 발주자는 "계약기간을 넘겼으니 지체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한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사 지연이 과연 시공업체의 책임인지, 발주자의 설계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에 기재된 '지체상금 조항'을 근거로 강하게 버텼습니다. 해결 방안 저희는 의뢰인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주자가 직접 서명한 설계 변경 요청서 등을 근거로 "지연 사유는 전적으로 발주자의 요구 때문"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감정인을 통한 현장 조사 결과도 제출하여, 공사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발주자의 지체상금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액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고, 추가로 발생한 변호사 비용 일부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주만
노순일
부동산
사건 경위 의뢰인은 대형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 설비 공사를 맡아 계약금액 7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성 부분에 따라 약 4억 원까지는 지급을 받았지만, 나머지 잔금 3억 원은 준공 후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사는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6개월 이상 미지급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재대금과 인건비를 개인 재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워 법적 절차를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원청사와 발주처의 계약 구조가 복잡하여 책임 주체가 불명확했습니다. 원청사는 "공사 설계 변경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은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발주처는 "원청과의 계약상 책임"이라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까지 덧붙여 대금 지급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해결 방안 저희는 의뢰인이 확보한 세금계산서, 기성검사 확인서, 현장사진, 문자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제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청사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
신태길
노순일